일반의약품 · 건위소화제
속청케어액 효능·부작용·복용법
(주)종근당 · 식약처 허가정보 2026-10-15 수집 · e약은요 수정일 2023-01-10
- 제품명(원문)
- 속청케어액
- 업체
- (주)종근당
- 구분
- 일반의약품 · 신고
- 주성분·분량
- 육계50%에탄올틴크(1→5) 진피70%에탄올틴크(1→5) 창출30%에탄올유동엑스(1→1) 감초엑스 DL-카르니틴염산염 L-멘톨 후박 지실 현호색
- 분류
- 건위소화제
- 허가일
- 2021-05-25
자료로 본 이 약
9가지 주성분 중 다른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L-멘톨(139개)이고, 가장 드문 창출30%에탄올유동엑스(1→1)는 1개 제품에만 있습니다.
식약처 분류 "건위소화제"에 속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e약은요 설명이 공개된 제품은 111개입니다.
e약은요 원문
식약처 e약은요(의약품개요정보)의 소비자용 설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품 포장의 첨부문서가 우선합니다.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구토에 사용합니다.
이 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만 15세 이상 및 성인은 1회 1병씩, 만 11세 이상~만 15세 미만은 2/3병씩, 만 8세 이상~만 11세 미만은 1/2병씩, 만 5세 이상~만 8세 미만은 1/3병씩, 만 3세 이상~만 5세 미만은 1/4병씩, 만 1세 이상~만 3세 미만은 1/5병씩, 1일 3회 식후에 복용합니다.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만 3개월 미만의 젖먹이는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만 1세 미만의 젖먹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하십시오.
2주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만 1세 미만의 젖먹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하십시오.
2주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떤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무력감, 사지경련, 마비 등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같은 분류의 일반의약품
주성분 구성이 같은 정상 품목은 없습니다. 식약처 분류 "건위소화제"에서 e약은요 설명이 있는 제품 111개 중 일부입니다. 성분이 달라 효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별 다른 제품 수
- 육계50%에탄올틴크(1→5) 정상 품목 2개(일반 2) · 업체 1곳
- 진피70%에탄올틴크(1→5) 정상 품목 3개(일반 3) · 업체 2곳
- 창출30%에탄올유동엑스(1→1) 정상 품목 1개(일반 1) · 업체 1곳
- 감초엑스 정상 품목 6개(일반 6) · 업체 5곳
- DL-카르니틴염산염 정상 품목 12개(일반 11) · 업체 7곳
- L-멘톨 정상 품목 139개(일반 139) · 업체 47곳
- 후박 정상 품목 56개(일반 56) · 업체 15곳
- 지실 정상 품목 73개(일반 73) · 업체 22곳
- 현호색 정상 품목 19개(일반 19) · 업체 9곳
자주 묻는 질문
속청케어액 성분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 자료의 주성분은 육계50%에탄올틴크(1→5), 진피70%에탄올틴크(1→5), 창출30%에탄올유동엑스(1→1), 감초엑스, DL-카르니틴염산염, L-멘톨, 후박, 지실, 현호색입니다. 분량은 허가 기준 단위(1정·1캡슐·1mL 등)당 값입니다.
속청케어액은 전문의약품인가요?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속청케어액 (품목기준코드 20210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