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 최토제, 진토제
차잘타액 효능·부작용·복용법
대원제약(주) · 식약처 허가정보 2026-10-16 수집 · e약은요 수정일 2026-08-31
- 제품명(원문)
- 차잘타액
- 업체
- 대원제약(주)
- 구분
- 일반의약품 · 신고
- 분류
- 최토제, 진토제
- 허가일
- 2024-07-25
자료로 본 이 약
디멘히드리네이트·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로 허가된 정상 품목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이고, 그중 일반의약품이 3개, 전문의약품이 0개입니다. 만드는 업체는 3곳입니다.
성분 2가지 복합제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피리독신염산염은 792개 제품에, 가장 드문 디멘히드리네이트는 36개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차잘타액은 2024년에 허가돼 같은 성분 구성 제품 3개 중 3번째로 허가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허가된 제품은 1988년입니다.
같은 분류(최토제, 진토제)로 e약은요 소비자용 설명이 있는 일반의약품은 34개입니다.
e약은요 원문
식약처 e약은요(의약품개요정보)의 소비자용 설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품 포장의 첨부문서가 우선합니다.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 구토, 두통의 예방 및 완화에 사용합니다.
이 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만 15세 이상은 1회 2포(12 ml)씩, 만 11세 이상~만 15세 미만은 1회 1½포(9 ml)씩, 만 7세 이상~만 11세 미만은 1회 1포(6 ml)씩, 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은 1회 1/2포 (3 ml)씩, 멀미의 예방 시 승차 30분 전에 연령에 따른 1회 분량을 복용합니다.
필요 시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1회 분량을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합니다.
1일 복용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하십시오.
필요 시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1회 분량을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합니다.
1일 복용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하십시오.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유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약으로 발진,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반응 경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임부, 수유부, 녹내장(눈의 통증, 눈의 침침함 등), 배뇨장애, 폐기종 혹은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투여하십시오.
복용 후 졸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조작 시 주의하십시오.
1포를 분할한 후 잔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입구를 잘 봉하여 보관하고 2일 이내에 복용하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약으로 발진,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반응 경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임부, 수유부, 녹내장(눈의 통증, 눈의 침침함 등), 배뇨장애, 폐기종 혹은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투여하십시오.
복용 후 졸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조작 시 주의하십시오.
1포를 분할한 후 잔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입구를 잘 봉하여 보관하고 2일 이내에 복용하십시오.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약 또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복용 중에는 음주하지 마십시오.
복용 중에는 음주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어떤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발진, 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목마름 등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같은 성분 제품 2개
주성분 이름 구성이 같은 정상 품목입니다(디멘히드리네이트·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 첨가제·분량·제형·용법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별 다른 제품 수
자주 묻는 질문
차잘타액 성분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 자료의 주성분은 디멘히드리네이트, 피리독신염산염입니다. 분량은 허가 기준 단위(1정·1캡슐·1mL 등)당 값입니다.
차잘타액은 전문의약품인가요?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차잘타액 (품목기준코드 20240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