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 치과구강용약
오랄페인릴리프겔 성분·허가 정보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 식약처 허가정보 2026-10-15 수집
- 제품명(원문)
- 오랄페인릴리프겔(아미노벤조산에틸)(수출용)
- 업체
-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 구분
- 전문의약품 · 신고
- 주성분·분량
- 아미노벤조산에틸 200mg
- 분류
- 치과구강용약
- 허가일
- 2018-01-09
자료로 본 이 약
아미노벤조산에틸 단일제로 허가된 정상 품목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이고, 그중 일반의약품이 1개, 전문의약품이 3개입니다. 만드는 업체는 3곳입니다.
아미노벤조산에틸 단일제에서 200mg 분량은 가장 흔한 축에 듭니다(3개 중 2개, 67%).
허가 순서로는 같은 구성 4개 중 3번째(2018년)이고, 첫 허가는 2003년이었습니다.
효능·용법은 의사·약사에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쓰는 약이라 이 사이트는 허가 기본 항목과 낱알 모양만 싣고 효능·용법 상세는 옮기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효능·용법·사용상 주의사항 전문은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 제품 3개
주성분 이름 구성이 같은 정상 품목입니다(아미노벤조산에틸 단일제). 첨가제·분량·제형·용법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품 | 업체 | 분량 | 구분 | 허가 |
|---|---|---|---|---|
| 보일연고20% | 태극제약(주) | 200mg | 전문 | 2014 |
| 이클린케어겔7.5% | 태극제약(주) | 75mg | 일반 | 2003 |
| 토피카이나겔 | (주)일청덴탈약품 | — | 전문 | 2022 |
성분별 다른 제품 수
- 아미노벤조산에틸 정상 품목 8개(일반 5) · 업체 5곳
자주 묻는 질문
오랄페인릴리프겔 성분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 자료의 주성분은 아미노벤조산에틸 200mg입니다. 분량은 허가 기준 단위(1정·1캡슐·1mL 등)당 값입니다.
오랄페인릴리프겔은 전문의약품인가요?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오랄페인릴리프겔과 같은 성분의 약은?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오랄페인릴리프겔 (품목기준코드 2018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