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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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 치과구강용약

오랄페인릴리프겔 성분·허가 정보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 식약처 허가정보 2026-10-15 수집

제품명(원문)
오랄페인릴리프겔(아미노벤조산에틸)(수출용)
업체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구분
전문의약품 · 신고
주성분·분량
아미노벤조산에틸 200mg
분류
치과구강용약
허가일
2018-01-09

자료로 본 이 약

아미노벤조산에틸 단일제로 허가된 정상 품목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이고, 그중 일반의약품이 1개, 전문의약품이 3개입니다. 만드는 업체는 3곳입니다.

아미노벤조산에틸 단일제에서 200mg 분량은 가장 흔한 축에 듭니다(3개 중 2개, 67%).

허가 순서로는 같은 구성 4개 중 3번째(2018년)이고, 첫 허가는 2003년이었습니다.

효능·용법은 의사·약사에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쓰는 약이라 이 사이트는 허가 기본 항목과 낱알 모양만 싣고 효능·용법 상세는 옮기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효능·용법·사용상 주의사항 전문은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 제품 3개

주성분 이름 구성이 같은 정상 품목입니다(아미노벤조산에틸 단일제). 첨가제·분량·제형·용법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업체분량구분허가
보일연고20% 태극제약(주) 200mg 전문 2014
이클린케어겔7.5% 태극제약(주) 75mg 일반 2003
토피카이나겔 (주)일청덴탈약품 — 전문 2022

성분별 다른 제품 수

자주 묻는 질문

오랄페인릴리프겔 성분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 자료의 주성분은 아미노벤조산에틸 200mg입니다. 분량은 허가 기준 단위(1정·1캡슐·1mL 등)당 값입니다.
오랄페인릴리프겔은 전문의약품인가요?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오랄페인릴리프겔과 같은 성분의 약은?
같은 주성분 구성의 정상 품목이 3개 더 있습니다. 예: 보일연고20%, 이클린케어겔7.5%, 토피카이나겔. 첨가제·분량·용법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오랄페인릴리프겔 (품목기준코드 2018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