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 기타의 외피용약
바시트라신플러스연고 성분·허가 정보
태극제약(주) · 식약처 허가정보 2026-10-16 수집
- 제품명(원문)
- 바시트라신플러스연고(수출용)
- 업체
- 태극제약(주)
- 구분
- 일반의약품 · 허가
- 분류
- 기타의 외피용약
- 허가일
- 2013-02-22
자료로 본 이 약
2가지 주성분 중 다른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리도카인(166개)이고, 가장 드문 바시트라신은 10개 제품에만 있습니다.
효능·사용법 원문
이 일반의약품은 식약처 e약은요에 소비자용 설명이 없습니다(공급 실적이 있는 품목만 실림). 허가받은 효능·용법·주의사항 전문은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일반의약품
주성분 구성이 같은 정상 품목은 없습니다. 식약처 분류 "기타의 외피용약"에서 e약은요 설명이 있는 제품 139개 중 일부입니다. 성분이 달라 효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별 다른 제품 수
자주 묻는 질문
바시트라신플러스연고 성분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 자료의 주성분은 바시트라신 500아이.유, 리도카인 40mg입니다. 분량은 허가 기준 단위(1정·1캡슐·1mL 등)당 값입니다.
바시트라신플러스연고는 전문의약품인가요?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바시트라신플러스연고 (품목기준코드 2013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