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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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 해열.진통.소염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효능·부작용·복용법

켄뷰코리아판매유한회사 · 식약처 허가정보 2026-10-16 수집 · e약은요 수정일 2026-06-29

제품명(원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업체
켄뷰코리아판매유한회사
구분
일반의약품 · 신고
주성분·분량
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 3200mg
분류
해열.진통.소염제
허가일
2022-02-03

자료로 본 이 약

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 단일제에서 3200mg 분량은 가장 흔한 축에 듭니다(1개 중 1개, 100%).

식약처 분류 "해열.진통.소염제"에 속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e약은요 설명이 공개된 제품은 822개입니다.

e약은요 설명은 2023-03-20에 처음 공개됐고 2026-06-29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e약은요 원문

식약처 e약은요(의약품개요정보)의 소비자용 설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품 포장의 첨부문서가 우선합니다.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삔 통증), 치통, 관절통, 류마티양 동통(통증)에 사용합니다.

이 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만 12세 이하의 소아는 1회 권장용량을 4-6시간마다 필요 시 복용합니다. 1일 5회(75 mg/kg)를 초과하여 복용하지 마십시오. 연령대별 권장용량은 허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 음주자가 이 약 또는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치명적일 수 있는 급성전신성발진고름물집증,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중대한 피부반응이 보고되었고 이 약 복용 후 피부발진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일일 최대 용량(4,000 mg)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마십시오.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약에 과민증, 소화성궤양, 심한 혈액 이상 환자, 심한 간장애, 심한 신장(콩팥)장애, 심한 심장기능저하, 아스피린 천식(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제에 의한 천식발작 유발) 또는 경험자, 바르비탈계 약물 또는 삼환계 항우울제 복용한 환자, 알코올을 복용한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간장애 환자 또는 경험자, 신장(콩팥)장애 환자 또는 경험자, 소화성궤양 경험자, 혈액이상 환자 또는 경험자,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 심장기능이상이 있는 환자, 과민증의 경험자, 기관지천식 환자, 고령자(노인), 만 2세 미만의 소아, 임부 또는 수유부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약 또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복용 중 음주하지 마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해열진통제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와파린, 플루클록사실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떤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쇽 증상(호흡곤란, 온몸이 붉어짐, 혈관부기, 두드러기 등), 천식발작, 혈소판감소, 과립구감소, 용혈성빈혈,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혈소판기능 저하(출혈시간 연장), 청색증, 과민증상(얼굴부기, 땀이 남, 저혈압), 구역, 구토, 식욕부진,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천공(뚦림), 발진,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증(리엘증후군), AST 상승, ALT 상승, 고정발진 등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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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구성이 같은 정상 품목은 없습니다. 식약처 분류 "해열.진통.소염제"에서 e약은요 설명이 있는 제품 822개 중 일부입니다. 성분이 달라 효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별 다른 제품 수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성분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 자료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 3200mg입니다. 분량은 허가 기준 단위(1정·1캡슐·1mL 등)당 값입니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전문의약품인가요?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품목기준코드 202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