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베티크림 성분·허가 정보
태극제약(주) · 식약처 허가정보 2026-10-15 수집
- 제품명(원문)
- 베티크림(수출용)
- 업체
- 태극제약(주)
- 구분
- 전문의약품 · 신고
- 주성분·분량
- 질산에코나졸 10mg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mg 겐타마이신황산염 1mg
- 분류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 허가일
- 2003-02-26
자료로 본 이 약
주성분 3가지 가운데 겐타마이신황산염은 정상 품목 94개에 들어가는 흔한 성분이고, 질산에코나졸은 3개에만 들어 있습니다.
효능·용법은 의사·약사에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쓰는 약이라 이 사이트는 허가 기본 항목과 낱알 모양만 싣고 효능·용법 상세는 옮기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효능·용법·사용상 주의사항 전문은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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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구성이 같은 정상 품목은 없습니다. 식약처 분류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에서 e약은요 설명이 있는 제품 188개 중 일부입니다. 성분이 달라 효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별 다른 제품 수
- 질산에코나졸 정상 품목 3개(일반 0) · 업체 2곳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정상 품목 25개(일반 7) · 업체 17곳
- 겐타마이신황산염 정상 품목 94개(일반 53) · 업체 63곳
자주 묻는 질문
베티크림 성분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허가 자료의 주성분은 질산에코나졸 10mg,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mg, 겐타마이신황산염 1mg입니다. 분량은 허가 기준 단위(1정·1캡슐·1mL 등)당 값입니다.
베티크림은 전문의약품인가요?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베티크림 (품목기준코드 200300809)